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입력 2025-11-27 16:32 수정 2025-11-27 17:5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측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발해 이를 저지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