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에 79층 주상복합 빌딩 조성…한강변 랜드마크로

입력 2025-11-27 16:22 수정 2025-11-27 16:39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다.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성수 일대 개발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그해 삼표가 공장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협상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안을 보면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주거·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이 들어선다. 미래업무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그 외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상업기능과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투시도(왼쪽)와 예상배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총 605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정체를 줄이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과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잇는 입체보행공원을 조성해 한강·서울숲 녹지축을 대폭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부지 안에 조성되는 공유공간은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자동 처리되도록 규제 철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인데 해당 규제 철폐는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등에 대한 규제철폐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