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중개한 업자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를 부탁하며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 것이 소문나면 문제되니’라고 적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을 부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
미술품 중개업자 이모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미술업 종사자 강모씨로부터 2023년 1월 ‘김상민 검사님이 1억원 수준의 좋은 그림을 사고 싶어 한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갈 거다’ ‘여사님이 찾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용산’(대통령실)으로 그림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림을 김 전 검사에게 판매하고 3~4일 지난 뒤 강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취향이 높은 분께 전달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김 전 검사가 강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씨에게) 살짝 한 번 물어봐줘.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 거 소문나면 문제되니”라고 말한다. 강씨는 이에 “한국 화가는 단색(화) 좋아하신다네”라고 답하며 김 여사의 취향에 대해 언급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건넨 이 화백의 그림(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재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진우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리구매했다”라며 청탁 목적의 구매를 부인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씨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1억2500만원에 구매한 뒤 1억4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김 전 검사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결제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목적지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하니 그랬던 거 같다”고 답했다.
특검이 그림의 2022년 감정평가 의견서를 제시하며 “감정평가 결과 진품이라 1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매겼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 중이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이씨가 부탁을 받은 뒤 ‘(이 화백 작품 중) 1억짜리가 어딨어’라고 되묻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크기가 작은) 소품의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