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