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1-27 15:42 수정 2025-11-27 16:37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