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부가운임 2배 늘려보니…부정승차 30% 감소

입력 2025-11-27 15:3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는 부가운임을 2배로 높인 이후 부정승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부가운임 상향 뒤 하루 평균 승차권 미소지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679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 대비 70.6%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포함된 구간 연장도 687건에서 307건으로 줄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징수액을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 할인 제도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향후 할인 지원 확대와 고객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도 투자할 계획이다.

부정 승차 단속 강화와 함께 열차 좌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열차별 입석을 운영하는 한편 구간별 잔여 좌석과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를 늘려 자투리 좌석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좌석 여유가 많은 열차 운임은 최대 30% 할인하는 인터넷 특가 상품을 판매하고, 이용객이 적은 열차로 변경할 때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타임 체인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가운임 제도를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