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5-11-27 15:13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임정빈)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쯤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