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란 부화 수행? 명백한 허위”…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25-11-27 15:06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가 최근 일부 단체가 제기한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14개 시군이 내란 부화수행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고, 공무원노조는 ‘2만여 공직자를 내란 부역자로 모는 정치 공세’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지침을 유선 전달했으나, 전북도청은 평상시 수준의 야간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 적극적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도정 신뢰를 흔들고 2000여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당시 김관영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CBS 인터뷰와 SNS를 통해 “법을 무시한 위헌적 조치”라며 공개 비판했고, 4일 자정에는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규탄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비상근무 발령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와 14개 시·군 청사의 야간 출입 제한은 평소에도 시행해 온 정례 행정”이라며 “이를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해 2만여 공무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허위 주장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은 어떤 정치 진영의 도구도, 희생양도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