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입력 2025-11-27 13:55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경찰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유흥·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시골 마을 입구 등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면 마약 간이검사를 통해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