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당시 현지로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1)씨는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홍모(25)씨가 대학 후배인 박모(지난 8월 사망·당시 22세)씨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 씨와 함께 공모해 박 씨로 하여금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범죄조직원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씨는 홍 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다.
이날 이 씨는 “숨진 박 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 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대학 선배인 홍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