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구속 뒤 반성”

입력 2025-11-27 13:16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한 후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