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먹은 보안업체 직원 무죄 판결…변호인 “형사절차 아쉬워”

입력 2025-11-27 11:40 수정 2025-11-27 14:40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빚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변호인은 “사건 성격상 약식기소가 통상적인데 신고 의도 파악 없이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검찰의 판단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41)에 대해 원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보안요원 등이 새벽 업무 중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 온 관행이 존재했다는 여러 증언을 근거로 A씨에게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무실 구조상 냉장고 접근이 금지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판결로 A씨는 절도 유죄 확정 시 적발될 수 있는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맡은 박정규 변호사가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최창환 기자

항소심 선고 이후 사건을 맡은 박정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 소관이지만, 이 사건이 본안 재판까지 온 데에는 사회적 관심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많은 관심과 문제 제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이런 소액 사건은 약식기소로 종결되는데 이번 사건은 신고 경위나 의도 등을 세밀하게 보지 않고 형사절차로 넘어간 측면이 있다”며 “본안 재판까지 이어진 건 다소 아쉽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반복적으로 간식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단 한 번의 일이었는데 회사가 형사 절차로 밀어붙인 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내부 해결이나 관행 점검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판결 선고에 변호인이 직접 출석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을 주목해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