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물류센터 내 간식 공유 관행과 사무실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41)의 원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탁송기사와 보안요원들이 새벽 시간대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취식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탁송기사 B씨는 “사무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에는 냉장고나 책상 위에 준비된 간식을 탁송기사들이 자유롭게 먹었고, 보안요원에게도 종종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2003년부터 해당 공장의 보안을 맡아온 보안요원 C씨도 “새벽 점검 과정에서 냉장고 음료나 간식을 먹은 일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그랬다”고 말했다.
보안업체 직원 39명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야간 근무 중 탁송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사무실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수 직원이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무실 구조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을 구분하는 책상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어 출입이 금지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접근 금지를 알리는 표지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냉장고 접근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회사 측은 “보안요원은 사무실 냉장고에 손댈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무직원이 퇴근한 이후 보안요원이 소등·냉난방 점검을 위해 사무실에 출입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탁송기사들이 출입문 개방을 부탁하며 간식을 건네온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회사 측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품을 가져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절도 유죄 확정 시 적용되는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