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물류 회사 소장 B씨가 CCTV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것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탁송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사 놓은 과자”라며 “탁송 기사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 벌금 5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고 냉장고는 탁송 기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사무 공간에 있다”며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물류 회사 직원이 아니고 냉장고 속 과자를 먹으라고 할 권한도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분이 일었다.
이후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참석한 시민 12명 중 대부분이 처벌보다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