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약 1.5㎞를 질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하며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얽혀 상반신이 도로 밖으로 노출된 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이동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전직 언론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뒷바라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호출을 받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