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침입해 3년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영언)는 지난 26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부모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30대 B씨와 학교 행정실장 30대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훔치고 3000만원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확보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 D양은 A씨가 빼돌린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덕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매번 전교 1등을 했다.
A씨 등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