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5-11-26 22:10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9시쯤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다수의 멍과 상흔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학대 정황에 따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포천경찰서에서 변사 관련 조사를 마친 뒤 25일 오후 2시28분 긴급체포돼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C양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인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긴급체포 이후에도 두 사람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27일 열릴 전망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