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청주 실종 여성 ‘폭행치사’ 혐의 50대 긴급체포”

입력 2025-11-26 17:40 수정 2025-11-26 18:00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26일 긴급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47분쯤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B씨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압송해 그동안의 행적을 캐묻는 한편 차량 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체포했다”면서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했으며, 그의 SUV가 이튿날 오전 3시30분쯤 청주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한 적이 없는 데다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 달리 차량까지 장기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강력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담수사팀까지 편성했다.

경찰은 A씨 당일 행적을 석연치 않게 보고 그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실종 당일 오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한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으며, 그사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했다.

두 사람을 교제를 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