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의회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출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특정경비 부풀리기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올해 1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의 의무화 등 사전·사후 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이 이뤄졌다. 1만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했으며, 지출된 예산은 약 355억원이었다. 출장의 80%가 특정 20개국에 집중됐다. 또 출장 셀프심사, 항공권 조작,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비용청구 등 불법행위도 발각됐다.
개정안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개정안을 보면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지방의원의 경우 국외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국외 출장만 허용한다.
그 외엔 지방의회 의장이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국외 출장을 허가한다. 또한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 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또한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정부 합동감사 때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지방교부세·국외 여비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스스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