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 지시

입력 2025-11-26 16:08 수정 2025-11-26 16:48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부분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헌정 질서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참여재판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 대부분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피 신청을 낸 뒤 집단으로 법정을 퇴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