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국 농공단지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주나 공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던 기존 농공단지 지침을 개선해 이같이 선정됐다.
개선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 의견과 환경을 고려한 소통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