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했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이번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심리 종결도 이번에 가장 빨리 이뤄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