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 먹고 고기 굽고…얌체 캠핑족에 제주 오름 ‘몸살’

입력 2025-11-26 13:56

제주도 서부 지역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야영을 하고 취사를 하는 캠핑족이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섰다.

지난 23일 제주도청 누리집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산 정상 캠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홍모씨는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며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다”고 얌체 캠핑족의 실체를 알렸다. 그러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냐”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큰노꼬메·큰녹고뫼 등으로 불리는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의 야간 경관이 유명해지며 오름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거나 비바크(biwak·지형지물을 이용한 야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들이 전망대와 주차장을 장시간 차지하면서 다른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홍씨의 주장이다.

홍씨는 또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금지푯말과 CCTV 설치를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노꼬메주차장, 괫물오름주차장, 작은노꼬메주차장에 CCTV 설치하신다면 캠퍼들의 차 번호를 확인해 처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홍씨는 “작은 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 상자 길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나무뿌리를 많이 손상시키고 말은 배변에 의해 다른 풀씨앗을 퍼트려 산림을 훼손시킨다. 사람 외의 이용을 금지하는 푯말을 크게 만들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얌체 캠핑족들에 대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