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2년 동안 진행돼 온 상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최정원은 26일 SNS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 드린다”며 “상간 의혹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5일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일었던 여성 지인의 남편이다.
최정원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명예훼손 관련 형사 소송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 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해 2022년 5월 27일 단둘이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는 내용이었다.
최정원은 A씨 음성이 담긴 녹취 일부도 공개했다. 최정원은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A씨가 아내에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라고 주장했다.
녹취 속 남성은 “저 XX(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000~4000(만원)인데, 저 XX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당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김 변호사가”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