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5-11-26 12:20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인천지검 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 등을 통해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공범 B씨(32)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로부터 도망친 C씨는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벌여 공범 B씨를 찾아냈다. A씨는 사전에 인근 CCTV를 부수고 범행 전·후로 옷을 바꿔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들은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59)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해 뚜렷한 범행 동기 규명 없이 송치된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해 계획된 강도살인 사건임을 명확히 밝혀냈다”며 “휴대전화 재포렌식, 통화녹음 분석 등 과학적 보완수사 통해 공범 및 추가 강도예비 범행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