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체포 아닌 김호중인 줄…” 방첩사령관 증언

입력 2025-11-26 11:15 수정 2025-11-26 13:11
(왼쪽) 방송인 김어준, 오른쪽은 가수 김호중. 뉴시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내부에서 체포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체포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잘못 알고 움직였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대상자 명단의 신뢰성을 따지는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명단을 보면 김어준씨가 있지 않나.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12월 4일 오후까지도 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런 오류가 “서로 구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며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이어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고 한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씨로 알고 있었다”며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가수 김호중은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이미 수감 중이던 상황이었다.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은 계엄 준비 과정 자체가 허술했고 체포 대상조차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 ‘구체적 내란 실행 계획’ 수립 여부를 둘러싼 변호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메모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