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차량을 하선한 뒤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도로를 걷던 70대·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헬기 이송된 부상자의 보호자를 포함해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려 좌회전한 뒤 방파제를 따라 급가속해 보행자들을 덮쳤다. 차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해 대합실 옆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블랙박스와 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 점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급발진 주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