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문턱을 낮추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제22차 준칙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방식 결정을 위한 입주예정자 동의 요건이 기존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 점이다. 이로써 그동안 높은 동의 기준으로 인해 지연되던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외부 민간에 위탁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내 부족한 주차 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계량기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최근 재검정 유효기간 미준수나 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 사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령에 따른 재검정 및 교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 책임을 규정했다.
아울러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공용부분 범위에 새로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권고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조치다. 감지기 미설치 또는 경보음 전달 문제로 인한 화재 안전 취약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자체 관리규약에 반영하면 적용된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 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장 개방 확대, 계량기 관리 강화,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성 향상이 함께 이뤄져 도민 편익과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