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입력 2025-11-26 10:27 수정 2025-11-26 11:37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균)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위반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