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대대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16억원에 달하는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총 142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대형마트와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이 몰리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훑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었다. 현장에서 번호판 2663개를 수거했고, 이 중 6대는 견인돼 공매 절차를 밟았다.
일제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체납액은 약 8억5000만원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이 각각 징수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의 명단을 각 시군에 배포해 1년 내내 상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1251대의 번호판을 추가로 영치했다. 이 중 206대를 공매 처분해 7억5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두 가지 단속을 합산하면 올해 영치된 차량은 총 3914대, 공매 조치된 차량은 212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징수액은 총 16억원에 이른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는 지방세 8건(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해당 차량을 공매에 넘겼다.
용인시는 24건(2억4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차량을 끈질긴 추적 끝에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현재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