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떡볶이가 4천원?”… 광장시장 또 ‘바가지 논란’

입력 2025-11-26 09:48 수정 2025-11-26 10:23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유튜버가 시킨 음식의 모습. 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캡처

‘꼼수 영업’으로 억대 소송전에 휘말린 서울 광장시장에서 또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장을 방문한 한 유튜버가 순대 9개에 7000원, 떡볶이 6개에 4000원에 판매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일부 상점의 높은 가격 책정이 또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에 광장시장을 찾은 남성 두 명이 떡볶이와 빈대떡, 그리고 순대를 주문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5000원짜리 빈대떡과 4000원짜리 떡볶이를 주문하려 했으나 상인은 “우리는 기본 1인 5000원인데 모자라다”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소주문가격에 맞춰 7000원짜리 순대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제공됐다. 영상을 살펴보면 떡볶이는 6개, 순대는 9개 담겨 있다. 이들은 떡볶이를 보고 “4000원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카드결제도 불가해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문제의 영상 촬영 날짜가 최근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튜브 속 남성 중 한 명은 “감성은 있는데 조금 비싸다. 떡볶이도 4000원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싸잖아’해서 먹었는데 6개밖에 없었다”며 “최근 논란이 크게 돼서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1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에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을 요구한 상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가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2년에도 유튜버가 순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상인들은 자체 반성대회를 열고 가격 표시제와 정량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2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노점의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노점 위주의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를 상대로 약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