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 등 74억 변제요구 서신 발송

입력 2025-11-25 17:09 수정 2025-11-25 17:33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사용된 한국 정부의 돈 약 74억원을 달라고 25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 약 73억원과 지난 2023년 5월 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그 이자 등 합계 73억원가량을 임의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인 다음달 18일까지 소송 비용을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해 한국 측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받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되게 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 측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을 지난 21일 취소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측이 ISDS 일부 승소 때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 일부 지급 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구술 심리를 비롯한 치열한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