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위헌 여부가 오는 27일 선고를 앞두고 반세기 규제 체계 전면 재정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50년 넘게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규제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이 다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확대, 규제의 합리적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 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후속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헌재 판단은 환경 규제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참고서면 8차례 제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속한 심리와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 재산권 회복,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