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점 두 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속행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