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7명을 태우고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 대해 해경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0대)에 대해 목포해경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사내용 일부를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올해 2월부터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에도 출항 이후 3시30분여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여객선이 위험구간인 협수로(좁은 수로)를 지나는 중에도 선장실에 머무는 등 조종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선원법은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장이 운항을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선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운항관리 규정 준수와 안전관리 체계, 선원의 교육훈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쯤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