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예산 없다”는 가덕신공항, 고환율 등 공사비 상승요인 ‘수두룩’

입력 2025-11-25 15:03
가덕도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의 공사 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됐지만 총사업비 증액은 물가 반영분 2000억원에 그치면서 향후 공사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 특성상 공기 연장만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장기간·대규모 사업 특성상 고환율·자재비 상승 등 변동 요인이 커 실제 공사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소요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번 사업비 증액분은 ‘물가 변동분(약 2000억 원)’만 반영한 것으로, 공기 조정 자체가 별도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국가계약법상 물가가 연 3% 이상 변동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설계·해상장비 제작 비용은 이미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총액 안에서 시공사가 인건비·투입 인력을 조정해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공기 연장만으로 정부가 즉시 예산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설명이 ‘기본설계 단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요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기본설계 완료 뒤 입찰을 포기한 것도 이 과정에서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고환율 흐름도 주요 변수다. 시멘트·철근 등 핵심 자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건설업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가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김태준 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초대형 토목 사업은 공기가 길수록 물가·환율 리스크가 누적돼 비용 변동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 간 공사비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음 달 재입찰 공고가 예정대로 나온다해도 물가 반영 기준, 에스컬레이션(물가상승 정산)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김 실장은 “장기·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이 여러 차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입찰이 재개되더라도 비용 정산을 둘러싼 협상과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