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상표 보호 강화된다…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입력 2025-11-25 14:46
신설되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예산안 세부 내용.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4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 분쟁 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 등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업무는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상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소송 대응 등이다.

먼저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한 경고장 발송 및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예산은 16억원, AI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12억원을 편성했다. NPE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분야의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예산은 10억원이다.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와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로 열고 현지 진출기업과 정부기관 대상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