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4)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25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7년이나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라씨는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원도 선고받았다.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일당은 상장기업 8곳 주식을 시세조종해 약 73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 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일당은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수천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검찰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라씨를 포함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