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관련이 있다며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牽強附會)하고, 그것을 공소사실 관계라고 하며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 기소도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는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제공한 자리를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그 전에 사전 부당지원과 딸에게 한 경제적 지원관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것 처럼 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정작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 이광철 변호사 역시 “이 사건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수사가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 전 의원의 제3자 뇌물죄를 방향삼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나갔다”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산만, 방만하게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영식 변호사도 “검사들이 여러 판례를 제시했는데, 이 중 뇌물죄 대가성에 시점이 상관 없다는 등 직무 관련성과 뇌물의 차이 및 주위사실과 공소사실을 망각한 듯한 판례를 인용한다”며 “개념 사용과 판례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 다 알고 있다. 딸 부부가 수수한 것을 피고인에 대해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제3자 뇌물부터 문제를 삼았다. 그런 주장이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는 정황도 되는 반면 검찰에선 이 사건의 최종 실체가 이렇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 본안 판단 대상이 된다”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 주장처럼 이 사건 수사가 부적합하다는 점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증거 선별 절차에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실과 관련한 각종 증거 등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6년 1월 13일을 4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이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