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와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경상자가 1명 추가돼 사상자 수는 14명으로 늘었다.
인명 피해가 난 14명 중 운전자 A씨를 포함한 6명은 사고 차량에 타고 있었고, 나머지 8명은 길을 걷고 있었다. 14명 모두 주소지는 타 지역으로, 이날 같은 배를 타고 우도에 도착한 관광객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따라 좌회전한 뒤 급가속해 보행자들을 덮쳤다. 차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해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신고에서도 급발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CCTV 상으로는 사고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와 키, 시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부품인 사고기록장치는 차량 파손으로 인해 현장 탈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감식팀은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견인차를 투입해 사고 차량을 본섬으로 옮긴 뒤 전문업체에 탈거를 맡겨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체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고 차량 페달에 블랙박스가 장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