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거리에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녔다. 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