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현실을 정부에 호소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는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닌 지역의 생존 기반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완화·공급확대 등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 하락한 반면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에서 58.5%로 벌어지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건설업 도내 등록 업체 현황도 2020년 12월 485개에서 2025년 10월 273개로 줄었다.
도는 우선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의 군살을 빼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지역 내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가 지역 중소 건설사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