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탄소중립·도민 안전 위한 신규 수사 강화

입력 2025-11-25 11:2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수사’는 수사 전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악취 민원이 많은 곳과 관리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비리 수사’는 법인의 수익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전·현직 종사자 탐문, 회계 공시자료 검토,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기업형 비리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주요 민생 분야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 석유, 사회복지, 동물보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