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냉동 가리비와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뒤 부당 이득을 챙긴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피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까지 노려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식약청과 25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산 가리비와 관자를 태국으로 보낸 뒤, 현지 B씨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 마치 ‘태국산’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아세안 FTA를 악용해 태국산 수산물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 혜택을 챙겼다. 또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을 피해 물건을 팔아넘겨 약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세관은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덜미를 잡았다.
세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 품종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