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자신 있어” 골드바 들고 튄 20대…현장에서 잡혀

입력 2025-11-25 09:49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고거래 현장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대학 휴학생 A(20대)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쯤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로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골드바 22개(시가 약 1억6000만원)를 빼앗아 달아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인계받았다.

A씨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며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 중이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