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로 취업 방해 혐의…검찰 송치

입력 2025-11-25 07:58 수정 2025-11-25 10:09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산하 브랜드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이용하는 본사 운영 네이버 카페에 특정 직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올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2022년 5월 23일 게재됐다. 노동당국은 지난 3월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근로감독에 착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더본코리아는 “점주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건 외에도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