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유공자 장기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추진

입력 2025-11-25 05:00


정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장기 렌트 차량에 대해 통행료 절반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유공자들이 1년 이상 장기 렌트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검토 작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과 동일하게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차량을 직접 사기보다는 장기 렌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할인해 주면서 장기 렌트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장애인에 더해 유공자 장기 렌트 차량도 할인 대상에 포함해 검토 중이다.

다만 권고가 내려온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도입되지 않아 ‘지각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1년 이상 장기 렌트 중인 장애인 차량만 9419대로, 조치가 늦어지는 동안 1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22종의 통행료 할인·면제 사업 부담을 오롯이 지는 도로공사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전체 통행요금 감면액은 4825억원(44만5428대)이었는데, 이 중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액은 289억원(6.0%)이었다. 이번 할인 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액 추가분을 단순 계산해 보면 약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공사의 통행요금 감면액은 2021년 3461억9000만원에서 2022년 4258억6800만원, 2023년 4900억29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미 41조5000억원(지난해 기준)의 부채가 있는 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행료 할인·면제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로공사에서도 제기된다. 경차 50% 할인이 대표적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차는 ‘세컨드카’인 경우가 많고 연비도 안 좋은 편”이라며 “친환경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