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후배 죽었지만…대포통장 모집책 혐의 부인

입력 2025-11-24 16:10
국민DB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으로 구속 기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5) 측 변호인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숨진 대학생 박모(사망 당시 22세)씨의 대학 선배다. A씨는 지난 7월 초 박씨에게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마련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숨진 박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작업 대출을 연결해 줬고 범죄 계획에 관여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날 철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지만 사건을 이송 전 재판부인 안동지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B씨에 대한 첫 재판은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