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검토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결과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1순위로 선택된 전남 나주가 대부분 개인소유의 논·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전부 매입해서 양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고문상의 우선 선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전북뿐이라는 점을 한국연구재단에 강하게 피력했다”며 “새로운 입법이 아닌 현행법에 의거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새만금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공고문 조건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공모는 ‘부지 50만㎡ 이상 제공’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며, 과학기술출연기관법 5조 3항에 근거해 부지 매입비를 5년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기관이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 산업용지는 93%가량 매입이 완료돼 “부지 조성·매입 측면에서 가장 준비된 후보지”였다고 주장했다.
핵융합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사해 수소 동위원소를 초고온(1억℃ 이상)에서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도 남기지 않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로 꼽힌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