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백반집 후원’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2025-11-24 13:16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 동구 한 시장 내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백반집 후원 보름여 만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한 시장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소환조사 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