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동·봉곡지구 일반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11-24 13:04
대전시가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왼쪽)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대전 서남부 일대 개발가능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와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